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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5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