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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대상이다. 지난 1~2월 2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 휘발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다.
신청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본인 주소지 읍· 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ℓ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