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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독도 소방헬기 추락은 조종사 ‘비행 착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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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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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 최종보고서 발표
소방청·경찰청·에어버스헬리콥터에 훈련강화 등 권고
사고 헬기
2019년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는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무국은 6일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조사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와 합동으로 헬기 블랙박스 분석, 기체 및 엔진 분해검사 등을 4년 간 수행했다.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인 기장에게 하강 중인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했다.

공간정위상실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고도·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인 셈이다. 비행 시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에게 이 같은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등대와 조업 선박 등 불빛을 꼽았다.

또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한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비행 전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무분담 등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승무원들의 피로도 관리 되지 않은 점 등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키로 했다.

또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했다.

사조위는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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