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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인증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할 때는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면 대행자 업무수행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했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목록에 '튜닝 승인기관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튜닝 승인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 승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했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