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최대 480억원(40~60%)과 정부재원 320억원(40%)을 매칭해 중소기업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의 설비 또는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1일부터 협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지원사업장 컨설팅 등 안전보건활동 지원 △참여 원청에 대한 외부평가 시 우대 노력 등 협약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