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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불법"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의 세비에 적용하라"며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