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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처법 헌법소원 본격 착수…약 300명 청구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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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3.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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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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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6000명이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처법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인 4월 첫째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처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으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총선 전이라 부담이 될 수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는 약 300명의 청구인이 참여한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70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중처법을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며 "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처법 법안을 제발 좀 해결하고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법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하는데 중처법은 노조 측의 얘기만 듣고 기업인들의 얘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당시에 경제단체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고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를 떨게 하는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중처법이 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과도해서 중처법을 유예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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