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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헌재에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위헌결정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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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4. 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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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기인 303명 청구인으로 참여
중기중앙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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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과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3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사실 중처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중처법 유예가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함 동시에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중처법 적용 회피가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중처법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비해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라도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가능성이 높다. 중처법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로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서 위헌이 결정되길 바라며 그 이후 추가계획은 아직 생각을 안했다"며 "헌법소원 비용은 청구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중기중앙회는 기본 법률 자문비용 정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과 법정형이 높은 건 별개로 중소기업인 입장에선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인게 큰 부담이다. 경영상 위축과 폐업 공포를 느끼고 법정형 자체를 줄이는게 타당하다"며 "1년 이상 하한형을 설정하는게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 하는게 헌법소원을 하는 게 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만큼 더 유리하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은 과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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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후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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