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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장에 경제자유구역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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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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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 개최
정부가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이노(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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