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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재의요구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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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06. 10:48

윤 대통령 재가하면 국회로 재송부
방송4법 재의결 절차 수순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내용오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고 폐기 처리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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