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대출…지난해 4082건 삭제 등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2010000731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9. 02. 08:06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지난해 4000여 건의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408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2423건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는 2020년 1270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923건으로 늘다가 2022년 1517건으로 잠시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는 2783건으로 2000건을 훌적 넘었으며 지난해는 4000건을 돌파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수수료율이 최고 약 50%으로 굉장히 높고 소액결제 이용금을 본인이 직접 변제해야 해 고금리 불법 대출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상품권 구매대행 등으로 말을 바꿔 금융취약계층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건수는 2023년에는 3728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엔 476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1879건으로 집계됐다.

작업대출 방식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다가 올해 상반기엔 52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