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구 작은 저지종 사육·신규농 유입 촉진
한·육우 송아지 사육밀도 산정 기준 개선
가금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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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그간 축산법 하위법령에서 젖소 사육밀도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한 얼룩무늬 '홀스타인' 품종만 규정하고 있었다. 저지 젖소는 홀스타인의 70% 수준으로 체구가 작고 황색 털을 갖고 있다. 저지 젖소에서 나온 우유는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하다.
농식품부는 저지 젖소를 대상으로 한 별도 사육 기준을 수립해 낙농가에서 해당 품종을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 농가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키우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8개월령에 집중돼 있어 50㎡ 이하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송아지가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과태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시설은 가축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짚보관시설 설치 기준도 합리화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리 사육 중 다른 축사(동)으로 이동하는 '분동'과 깔짚 교체 과정에서 이동통로, 깔짚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농가도 이동통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만 의무를 부과한다. 깔짚보관시설의 경우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도 기존 90㎏에서 105㎏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부터 90㎏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해 왔다. 하지만 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시 체중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정 기준을 시장 출하 체중과 근접하게 105㎏으로 변경, 정액 등 처리업 허가기준상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했다.
아울러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력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라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