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 등록만 받고 처분은 따로…성인PC방 관리망 왜 뚫렸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2010007782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2. 16: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반 PC방과 같은 업종 분류…지자체 점검·경찰 수사 정보 단절
현장서 기록 삭제하면 입증 난항…상호 바꾼 재영업도 추적 한계
1111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 일대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는 '바둑이·포커·맞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김태훈 기자
불법 성인PC방 관리의 핵심 허점은 업소 등록과 현장 점검, 형사수사, 행정처분, 재영업 관리가 기관별로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불법 영업이 적발돼도 수사 결과가 행정처분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명의와 간판만 바꾼 영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인PC방이 포함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다. 행정상 일반 PC방과 성인 대상 업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등록 단계에서는 실제 영업 형태나 불법 도박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지자체는 출입문과 창문, 조명 등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이나 야간·새벽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 도박과 게임머니 환전은 시설 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불투명 시트지와 이중문 등 시설기준 위반을 발견해도 불법 사이트 운영과 현금 환전 여부를 입증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어떤 게임물이 제공됐는지, 업주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줬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장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미등급 게임물 제공과 게임물 개·변조, 현금 환전 정황을 각각 입증해야 하고 운영 방식이 심의 내용과 다른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도 거쳐야 한다. 업소가 경찰 진입 전 접속기록을 삭제하거나 PC를 초기화하면 수사는 더 어려워진다.

전원을 끄는 순간 접속 중이던 사이트와 관리자 화면이 사라지기도 한다. 경찰은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삭제 자료와 계좌·메신저 기록을 복원하지만 상위 운영조직까지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불법 사이트는 개발자와 총책, 유통책, 매장 업주가 서로 다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확보한 하위 매장 계정만으로는 상위 운영자와 서버, 전국 유통망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렵다.

대구경찰청은 약 18개월간 경북지역 성인PC방 34곳에 불법 게임물을 공급하고 게임머니 46억원을 환전한 조직을 추적해 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 5억원도 몰수보전했다. 지난 5월 특별단속에서는 미등급 게임물 제공 272건, 환전 180건, 무등록·무허가 영업 59건, 게임물 개·변조 58건이 적발됐다.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36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문제는 통보 이후다. 경찰이 불법 영업 정황을 지자체에 전달해도 실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최종 처분이 무엇인지 전국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다. 처분 이후 같은 장소에서 상호나 대표자를 바꿔 다시 영업한 사례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동일 주소의 과거 처분과 사업자 변경 이력을 연계해 점검하는 방식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등록부터 단속·처분·재영업 여부까지 이어져야 할 관리망이 기관 사이에서 끊기는 셈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몰수·추징보전과 과세통보 183건을 진행하고 범죄수익 840억원을 특정했다. 게임기 6511대와 현금 7억원을 압수했으며 총책·개발자·운영자 등 1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불법 사이트 3곳도 폐쇄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장 업주만 처벌해서는 불법 영업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배후 공급조직과 서버, 자금 흐름을 함께 겨냥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인PC방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주변의 입지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이후의 재영업 여부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소영 기자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