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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일반도로서 고도 자율주행차 달린다…레벨3·4 시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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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6. 08.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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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알마티 등 일반도로 운행 허용
100시간 주행 테스트로 안전성 검증
3년 데이터 축적 후 상용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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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EPA 연합
카자흐스탄 정부가 운전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고도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을 일부 도로에서 허용한다.

카자흐스탄 인공지능(AI)·디지털개발부와 교통부, 내무부는 12일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규정을 승인했다고 카자흐스탄 매체 오르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년간 아스타나와 알마티, 아크몰라주(州) 코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은 전용 시험장뿐 아니라 당국이 지정한 일반도로에서도 가능하다.

일정한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3과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4를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운행 데이터를 축적한 뒤 자율주행차의 운행 조건과 책임 범위, 보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와 비정기 여객운송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국제적으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레벨3과 레벨4 차량이다. 레벨3은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주행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지만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운전을 맡아야 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정해진 지역이나 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시험장에서 최소 100시간의 주행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후 기술검사와 안전성 관련 절차를 통과한 차량만 당국이 지정한 일반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한 뒤 제한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사고 처리 규정도 마련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행 데이터와 영상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비상시 자율주행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와 외부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막는 보안 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전후의 영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 기업은 사람의 생명·신체나 제3자의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장액은 차량 1대당 최소 6000만 텡게(약 1억8400만원)로 설정됐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계속 주변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레벨2가 대부분이다.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역시 법적·제도상 레벨2로 분류되지만 운전 보조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일부 기능은 레벨3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것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3과 레벨4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교통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국가 차원의 AI·디지털 전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육성하면서 행정뿐 아니라 교통·물류 등 실물경제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도시 간 거리가 길고 장거리 물류 수요가 큰 데다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이동 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택시와 물류 분야 역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인력 부족과 운송비 부담을 낮추고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자동차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무인 이동수단의 실증에 이미 들어갔다. 지난 6일 아스타나시에 개최된 '퓨처 게임스 2026'에서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방식의 무인 여객기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체는 2인승으로 최대 시속 130㎞, 최대 35㎞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는 관광뿐 아니라 응급의료와 의약품 운송, 소방, 물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승객용 무인 항공시스템 생산의 현지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공항 6곳을 건설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자와 운영기업, 원격 운영자,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지도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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