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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2014년에는 영해기선 기점 8곳 섬지역, 지난해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지역 등 총 25곳이 지정됐다.
이번에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353개 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논의해 온 결과다. 국가정보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53개 섬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우도 등이다.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울릉군의 울릉도로 72.3㎢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군 덕적도 20.8㎢ 순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