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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인 반도체공장, 내화성능 확인 땐 품질인정 전 임시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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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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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설치로 내화채움구조 보강…품질인정에 6~10개월
클린룸 가동 지연 우려에 용인시 사전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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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의 내화 관련 설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품질인정에 최대 10개월이 걸려 내년 2월로 예정된 핵심 생산시설 가동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는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공장의 핵심 생산시설인 '클린룸'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클린룸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청정 공간이다.

공사 과정에서는 피뢰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피뢰설비는 낙뢰로 인한 건축물과 전기·전자설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번개 전류를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설비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관통해야 해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보강 시공이 필요해졌다.

내화채움구조는 배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는 구조다. 보강된 내화채움구조는 별도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6~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품질인정 절차가 길어지면 클린룸 가동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클린룸 가동이 늦어질 경우 협력사의 설비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용인시는 이에 보강된 내화채움구조가 정식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지를 두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임시사용승인이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품질인정 여부 자체보다 화재를 막고 품질인정 기준 이상의 내화성능을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강 시공된 구조에 대해 국토교통부 인정 기준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낙뢰 및 화재로부터 설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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