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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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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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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무죄·항공안전법 위반 유죄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와 자세, 고도, 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 출발지가 잘못 기재돼 있다"며 "북한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며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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