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추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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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과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건설사는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으며 협약식 이후 약 737억400만원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 대비 80% 수준이다.
또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하여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