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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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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9.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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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시민단체 등 고발 건 전부 불송치
종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특검팀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조사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현직 경찰로 김건희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상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한 후 지난해 12월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인권위 고발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밖에 시민단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고발 건도 인권위 고발 내용과 같다고 판단하고 전부 불송치 처리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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