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실련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 비해 과징금은 1%대…집단소송법 제정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317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9. 16. 16: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과징금만으론 실질적 제재·배상 어려워"
rudtlffus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이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의 2%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 기간 공정위의 기업별 과징금 처분 부과내역 4822건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법 위반 관련 매출액·계약 금액 등은 모두 580조2548억원이었다. 이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부과율은 1.94%에 그쳤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계약 금액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한 금액은 모두 171조4220억원으로, 전체의 29.5%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최종 과징금 기준으로는 전체 18.3%에 그친다. 법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이 커도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과 비교해 실제 행정제재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고 여겨지면, 과징금이 단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관련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배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산정 과정 공개 등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공정위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으로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 피해를 본 사건은 개별소송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피해구제에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