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허위 발언 혐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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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김 여사의 주식 거래가 대부분 결혼 전에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겪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