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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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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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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 송치 법안 통과
누락 피해 추가 검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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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되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재검토를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종결을 제한해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재검토를 받게 된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상 초기 수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사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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