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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법왜곡죄’로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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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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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판례 인용하며 법리 적용 안해"
사세행, 법왜곡·직권남용 혐의 중수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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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가 법왜곡죄로 잇달아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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