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신축·개축 식당·카페, 휠체어 경사로 의무 설치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50㎡(약 15평) 면적 이상의 식당·카페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