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가 진행중이면 심사 절차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