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 만원의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