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일 개발 인허가나 세금감면 등을 빙자해 로비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변호사법 위반)로 H모씨(57)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산 브로커 K씨 등 2명은 토석채취허가를 빙자, 업자들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H씨 등 4명은 세금감면을 빙자해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지청 지청장 권오성은 “피의자들의 보유재산을 추적해 불법이익 전액을 추징할 방침” 이라며 “서민들을 현혹해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브로커들을 엄중히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