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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서산시의원 “문화복지센터 철저한 감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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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7.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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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은 지난 29일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했던 문화복지센터의 위법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3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중 행정부가 보조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당집행하고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한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해온 문화복지센터의 위법성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예산의 부당집행과 자체수입에 대한 개인적 착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법한 행위로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산시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복지센터의 위법행위를 더 키워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는 문화복지재단과 문화복지센터에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했는데 관리·감독을 위해 파견된 직원조차 거짓 기안 및 불법 집행된 공문에 결재를 하는 등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됐다고”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감사 이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복지재단 복무규정에는 ‘복지재단의 승인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센터장은 한국원예치료사협회 충남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당 2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원예치료수업 위탁계약을 센터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원예치료사 충남지부에게 위탁함으로써 총 450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센터장 본인이 강의를 하고 본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해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도덕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교육의 기회를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제공해 문화·복지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원예치료사 자격증반의 양성과정 교육을 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지 않고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 자격증반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료비 명목으로 1인당 46만원씩을 교육비로 징수해 총 1430만원을 문화복지센터의 수입이 아닌 원예치료사 충남지부가 징수해 불법 영리행위를 했음에도 관리팀장 등이 지휘 및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영리행위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센터장이 관리하는 계좌의 통장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1일 15만원 9개월 동안 총 936만원이 입금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남원예치료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조모 씨가 2013년 3월 13일 뜨락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자 문화복지센터는 조 씨의 사업장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하는 등 문화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단체와 연관된 사람들과 내부거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자체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이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불법·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감사해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본 사안과 관련 지난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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