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에 더해 올해 8월부터 서산중앙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충남도민중 치매,진폐,정신 등 장기요양병동 입원환자를 제외한 급성기 병동 입원환자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와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 경우다.
다인 병실에서 간병인 1명으로부터 의사소견서 첨부시 최대 45일간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와 운동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은 간병 수혜자 확대 및 저소득층의 간병에 따른 부담 완화,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보건행정팀(661-650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