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장재익 판사 주재로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대산읍 운산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경계결정 통지서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산 운산1지구는 임야도와 지적도가 중복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던 사업지구로 38필지(13만9724㎡)에 대해 조정금 정산 후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과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갈산동1지구 사업에 착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