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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용팔이는 장소불문, 환자불문. 고액의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실력 최고의 돌팔이 외과의사로 등장한다.
조직폭력배의 자상이나 창상 같은 응급상황에서 비밀불법왕진을 하다 보니 병원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인데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의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팔이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또 호텔에서 수술을 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