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 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주택가 이면도로·소화전 주변 등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시간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정차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