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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주택재개발현장, 폐기물 혼입 토사 농지 성토재로 반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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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11. 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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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석동 하수오니 등 의심토사
서산시 동문동주택재개발 현장에 농지 성토재로 반입된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
충남 서산시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동문동재개발현장) 현장에서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공사중 발생된 각종 폐기물이 섞인 불량토사를 농지 성토재로 반출해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서산시 온석동 283번지 외 2필지 일원의 농지에 H건설에서 시공하는 동문동재개발현장의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의 각종 폐기물이 섞인 불량토사를 반입, 성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산시 온석동 283번지 외 2필지는 도시지역내 농지로 2m이상 성토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성토현장은 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동문동재개발현장에서 반입된 토사속에는 하수오니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농지로 반입된 토사 속에는 대형 암석과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여기저기 파묻혀 있어 성토공사 강행시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농지 성토의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동문동재개발현장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중 과거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이 일부 토사와 섞여 반출된 것 같다”며 “ 향후 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반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농지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토석으로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동문동재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일부 농지로 반입돼 성토공사에 사용된 것 같다”며“향후 폐기물인 섞인 토사가 농지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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