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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지전용허가 남발 복구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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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11.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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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읍 대로리 등 산림 훼손된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
대산읍 대로리 산림훼손 현장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원의 산림이 훼손된 채 수년째 방치돼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 서산시 관내 곳곳이 시당국의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산림이 훼손된 채 수년째 방치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서산시는 훼손된 산림의 적지복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행정불신마저 낳고 있다.

최근 현장 취재 결과 서산시는 지난 2009년 9월~2013년 5월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118-3번지 4512㎡의 산지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조성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K업체는 주유소 조성은 커녕 국도변 산림을 파헤쳐 토사만 반출하고 현재까지 적지복구 없이 훼손된 산지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서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10년 8월~2014년 5월 P업체도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127-6번지 일원 1만6836㎡의 산지에 소매점 및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서산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곳 역시 토사만 반출하고 산림을 훼손시킨 채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뿐만 아니다.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6-26번지 일원에도 관광휴게시설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7365㎡ 산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아 신축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서산 9경 중 하나인 간월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처럼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줘 산림을 훼손시키고 그대로 방치해 산사태 등 재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시 당국은 사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시 당국의 무분별한 허가와 사후 관리감독 부실로 파헤쳐지고 훼손된 산지가 늘고 있어 향후 산지전용허가 등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서산시 한 시민은“시 당국의 무분별한 허가로 토사만 반출하고 산림은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당초 허가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건축과 토지산림팀 관계자는 “건축행위가 수반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놓고 공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산림만 훼손한 채 방치된 산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면서“허가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 조속히 적지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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