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곧바로 발효됐지만,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한편 13일부터 한·EU FTA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으며,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