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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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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1.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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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약 5개월간 서산·태안지역의 농촌마을의 빈 집만을 골라 동일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55·남)를 검거해 구속했다.

서산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오전 태안군 소재 한 슈퍼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 계산대 철제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후 지난 3일까지 약 5개월 간 서산·태안 관내에서 동일수법으로 파악되는 절도사건이 빈발했다.

경찰은 절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족적과 현장주변 CCTV 영상녹화물을 면밀히 판독해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약 3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석돈 서장은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신념하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인검거활동을 벌여 민생치안 확립 및 주민 눈높이 치안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인접서인 충남 청양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의 행적과 여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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