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공인 조례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현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또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선다.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약 200여개의 조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354개 조례, 106개 규칙, 63개의 행정규칙 등 총523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