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지난 2월 이 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측은 이를 전격 수용, 민원인과 서산시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 측은 지난달 18~22일까지 5일간 감사관 1명과 소속 변호사 1명 등 2명을 서산시청으로 파견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향후 본 감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관 두 명이 내려와 동문동재개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