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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불법현수막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56만8082건 적발, 그 중 803건에 과태료(48억8550만원)를 부과했다. 월평균 기준으로 8만1155건 적발, 115건 부과(6억9793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가 강화되기 이전 1월에 13만4382건 적발, 117건 부과(5억5963만원)에 비해 시의 과태료 강화 이후에도 현수막 게제가 여전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과태료 징수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구청 상위 5개 업체가 과태료 3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구청별 8월까지의 단속 현황을 보면 처인구는 45건(1억1200만원)에서 67건(2억7400만워), 기흥구는 22건(2억1500만원)에서 16건(2억5800만원), 수지구는 50건(2억3300만원)에서 32건(1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용인시는 지난 2월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1장 당(1건 당)으로 부과했다. 지난 2월 이전에는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1인 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것을 법 강화 후에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