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위기가정 신고제’는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주민복지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현재 총 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63건이 채택돼 16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군은 이를 통해 63가구 84명에게 기초수급자 지정 및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등 총 167건의 공적 지원 및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도’도 군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제도는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소외가정을 군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을 실시한다.
지난달 말까지 285가구를 추천받아 기초수급 85건, 차상위 32건, 노인 46건, 긴급지원 18건, 한부모 및 사례관리 17건, 기타 55건 등 총 294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군은 이 시책들은 민선 6기 추진 중인 ‘현장 행정’과 ‘군민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민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군민 행복 시대 개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등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군민이 아직 많다고 보고, 수급제외 대상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대상 추천 등 민간 기관과의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담당들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복지민원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부터 양 시책을 도입, 접수 결과 복지급여 신규 책정 결정 시 1건 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복지급여 중지자의 재 책정 결정 시 1건 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