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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사전지문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사진·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46분 이내에 미아를 발견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94시간이 소요된다.
김용덕 해미파출소장은 “이런 좋은 제도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 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지문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