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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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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11. 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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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되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전세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30% 절감과 KB국민, 우리, 신한 등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 이자의 최대 0.2% 인하 등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최종구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서산시는 지난 9월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절차가 간소화된 전자계약의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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