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2016년 기준 태안군 내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업체 수는 총 3404개소로 전체 업체 수인 3517개소의 96.8%에 달한다.
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초과분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1만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업체에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