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10년부터 8년간 9151필지, 1055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난해도 1429건의 신청을 받아 2493필지, 372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