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조치 미이행, 수질·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과 무허가 축사 등이며, 환경부, 충남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송치 등 사법조치 36건 △개선·조치명령 68건 △과태료 57건, 763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도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관련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힘쓸 방침이다.
또 오는 설 명절 15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대책반을 운영,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시청 환경생태과나 당직실로 하면 된다.
김도형 환경생태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강력한 조치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