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최근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택 관련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리종목 지정 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DB금융그룹 측은 김 부사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4일 “김남호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며 “차바이오텍 주식을 매각할 때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2일 2017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같은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금융노조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감리를 예고한 만큼 차바이오텍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남호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조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DB금융그룹 측은 “김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융 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를 해보면 명확히 진실이 밝혀질텐데, 차바이오텍 주식 매각 건과 상관없는 DB금융그룹을 조사하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