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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이달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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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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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연체 가산금리가 이달부터 최대 3%포인트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금융위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점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설정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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