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진신고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시청 수도과 또는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