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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사옥 해산, 청산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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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05.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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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계열회사인 금호사옥 주식회사에 상법 제517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광화문 사옥을 도이치자산운용에 4180억원에 매각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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