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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당진시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중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저출산대책 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의 심의와 저출산 대응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조례안에 저출산 대책이 포함됨에 따라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인상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석을 딛는 토대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